내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입력 2021-06-21 14:24 수정 2021-06-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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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 기준 완화
7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요건·우대혜택. (자료제공=직방)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요건·우대혜택. (자료제공=직방)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민ㆍ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을 확대된다. 이어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만 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직방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 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 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1000억 원)도 폐지돼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7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인천 계양신도시에서는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될 예정이다.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2차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3차와 4차 사전청약 시기는 각각 11월과 12월로 잡혔다.

3차 사전청약에서는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이 4차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산신길2 (1400가구), 시흥거모 (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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