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만들어 회원가입 제한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제재

입력 2021-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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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경쟁행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차단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해당 조항 신설은 기존 회원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한 협회 등록이 제한됐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승급·승품·승단심사 등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해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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