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만들어 회원가입 제한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제재

입력 2021-06-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반경쟁행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차단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해당 조항 신설은 기존 회원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한 협회 등록이 제한됐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승급·승품·승단심사 등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해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부·삼성전자, 노조에 추가 대화 제안…노조 “대화할 이유 없어”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트럼프 “미중 관계 좋아질 것“…시진핑 “적 아닌 파트너돼야”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 뉴욕증시, 4월 PPI 대폭 상승에 혼조...S&P500지수 최고치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15: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399,000
    • -1.33%
    • 이더리움
    • 3,366,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1.98%
    • 리플
    • 2,124
    • -1.44%
    • 솔라나
    • 135,500
    • -3.9%
    • 에이다
    • 394
    • -2.72%
    • 트론
    • 521
    • +0.77%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30
    • -0.28%
    • 체인링크
    • 15,270
    • -1.8%
    • 샌드박스
    • 114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