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도 연 20% 이하로 금리 인하

입력 2021-06-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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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곳 모두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금리는 대출자가 직접 저축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다음 달 7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인하가 진행된다.

저축은행은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방안으로 대출자 58만2000명에게 약 2444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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