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교체비 최대 10억 융자 지원

입력 2021-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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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이용 사업장 재해율 31.6% 감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와 안건보건공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지원 규모는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까지 빌려준다.

이 사업에 참여해 노후시설을 교체한 기업들은 사업자의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융자시설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전ㆍ후 1년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지원 전보다 평균 31.6% 재해율이 감소했다.

지난달 말까지 지원 신청 사업장 수는 2300여 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시엔시(CNC) 머시닝센터 등 위험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을 융자 지원받아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올해는 기계·기구에 부착하는 옵션 장치를 추가로 지원해 사업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안전보건공단은 설명했다.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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