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부 장관 "안전 관리 못 하면 사업도 못 한다"

입력 2021-06-06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재 반복 기업 강력 제재 추진…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철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 관리를 못 하면 사업도 못 한다'고 언급하며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기업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7일 취임한 안 장관은 첫 번째 목표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꼽았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 대표와 전문가 등의 안전 확인을 거쳐야만 이를 해제할 방침이다.

그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하는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철저하게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경영인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대재해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도 준비 중이다.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의 막바지 단계로,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 변환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벤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청년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78,000
    • -1.67%
    • 이더리움
    • 4,496,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15%
    • 리플
    • 747
    • -1.45%
    • 솔라나
    • 195,900
    • -5.41%
    • 에이다
    • 662
    • -2.65%
    • 이오스
    • 1,179
    • +0%
    • 트론
    • 171
    • +1.79%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00
    • -0.79%
    • 체인링크
    • 20,400
    • -3.41%
    • 샌드박스
    • 65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