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아파트값 급등에 “‘묻지마 청약’ 막아달라”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21-06-18 11:30 수정 2021-06-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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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 먹기로 피값 얹어주며 내집마련” 호소

▲최근 충남 아산의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지역 거주지 제한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최근 충남 아산의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지역 거주지 제한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최근 충남 아산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지역 거주지 제한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산시 지역 거주지 제한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비조정지역인 아산 지역의 아파트값, 청약 경쟁률이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을 지정, 지역 거주지 제한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위장 전입으로 묻지 마 청약이 난무하고, 공고일 전에만 주소를 아산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프리미엄은 분양가 이상”이라며 “불안정한 시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피 값을 얹어주면서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를 반영하듯 4월 힐스테이트 모종 레오루체 일반 분양 514가구에 3만1419명이 몰려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3월 분양한 아산 더샵 센트로도 508가구 모집에 2만6822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52대 1을 넘겼다.

아산시 의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홍성표 의원은 10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산시 주택 우선 공급 규정에 거주 기간 제한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헌 주택과장은 “투기 세력 개입의 근거가 있어야 거주 기간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 전입 자료 등을 조사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는 지난 3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 거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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