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사 '과로방지책' 가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 내년부터 제외

입력 2021-06-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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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채국 택배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 좁히지 못해…추가 논의 진행

▲14일 오후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앞에서 진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앞에서 진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통해 택배기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노사는 합의했다.

또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노사는 확인했다.

그러면서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ㆍ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애초 요구했던 주 60시간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은 철회했다.

대신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노사는 약속했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기사 일 평균 작업시간이 일 8시간을 지속해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한다.

결과 여부에 따라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 건강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가합의로 민간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조 파업은 이르면 17일부터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를 앞두고 우체국 택배 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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