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배노조 고발 예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입력 2021-06-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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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노조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시는 15일 택배노조 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고, 16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여의도 일대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명의 인원이 집결함에 따라 그간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일대에서는 전날부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 4000여명이 이틀째 상경투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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