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6개월간 280억 규모

입력 2021-06-16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은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이나 신청을 통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ㆍ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톤 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과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ㆍ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 신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하거나 담당 수도사업소에 전화나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1년 7월 납기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은 6개월간 29만4000원(월 4만9000원),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000원(월 14만4000원)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 번호와 수용 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과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3: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68,000
    • -0.64%
    • 이더리움
    • 2,588,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294,000
    • -2.23%
    • 리플
    • 1,685
    • -1.4%
    • 솔라나
    • 107,700
    • -3.23%
    • 에이다
    • 238
    • -0.83%
    • 트론
    • 501
    • +1.42%
    • 스텔라루멘
    • 297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40
    • -0.84%
    • 체인링크
    • 11,810
    • -0.76%
    • 샌드박스
    • 81.22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