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육부, 연구비 사업 제외 처분 과도" 행정소송 예고

입력 2021-06-07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세대 (연합뉴스)
▲연세대 (연합뉴스)

연세대학교가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연세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제재 처분으로 소속 연구소와 연구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제재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연세대에 대해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이·공 분야 포함) 1년간 선정 제외·연구비 8억8400여만 원 환수 등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연세대가 인문한국플러스(이하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 소속을 HK연구소로 두지 않고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게 발단이 됐다.

연구원 2곳이 사업 계획서와 심사 과정에서 HK교원들을 연구원·학사 단위에 겸직 소속될 것을 명시·설명했고, 교육부는 이를 알면서도 별도 시정 요구 없이 협약을 체결해 겸직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이해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교육부는 제재 처분 확정 이튿날 연세대 소속 연구소 중 이과대학 천문우주학과·화학과·미생물 교실에서 이달 1일부터 수행할 것으로 예비 선정돼있던 3개 과제에 대해 선정을 취소했다. 이 3개 과제의 총연구비는 162억8000만 원이고, 그중 인건비는 약 75억 원에 달한다.

연세대 측은 “현재 소속 연구소 207개 중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있거나 예비선정이 완료된 연구소는 17개”라며 “이 사건과 연관 없는 이·공 분야 연구소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연구소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이 사건과 무관한 연구소와 연구원 생계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처분을 내린 건 학교의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처분 규모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40,000
    • -0.35%
    • 이더리움
    • 2,708,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4,500
    • -0.13%
    • 리플
    • 1,475
    • -2.83%
    • 솔라나
    • 103,400
    • -2.18%
    • 에이다
    • 290
    • +7.01%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30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30
    • +3.67%
    • 체인링크
    • 11,750
    • +0.69%
    • 샌드박스
    • 58.1
    • -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