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책임부담' 줄여준다

입력 2021-06-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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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TF서 은행 책임 논란 해소하기 위한 '면책기준' 논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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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대책을 연달아 내놨다. 은행들의 책임부담을 줄여주는 면책기준을 도입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집중관리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

TF는 5개 작업반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주로 컨설팅반, 신고수리반 등에서 당국, 유관기관들과 함께 거래소 관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특금법 신고 관련 보완 사항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시중은행도 사실상 '실사'와 비슷한 성격의 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이런 TF 등의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애로사항 등도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은행권은 최우선 논의 과제로서 실명계좌 발급 후 은행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책기준'의 필요성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실사 등 검증 후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않기로 하는게 골자다.

면책기준이 확정되면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검증에 대한 '무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또 제휴가 유력했던 BNK부산은행도 지난주 가상화폐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약을 꺼리는 이유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디면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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