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입력 2021-06-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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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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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의 보직이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사무분담위원회 회의 결과 A 부장판사의 보직을 현재의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 유력하나 정확한 보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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