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5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21-06-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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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희망퇴직 및 재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 4급 이하 일반직, 리테일서비스(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2021년 5월 기준) 근속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희망퇴직 접수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 퇴직직원을 대상으로 관리전담 및 금융상담인력 재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왔다"며 "직원들의 니즈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퇴직자에게 재채용 옵션,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케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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