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4년 만에 결론

입력 2021-06-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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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2007년 업적연봉, 가족수당,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회사는 기본연봉은 고정급으로 직위별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업적연봉을 차등지급했다. 업적연봉은 월 기본급의 700%를 기본으로 인사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0~100%를 추가해 결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했다.

1심은 “업적연봉은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며 휴가비 등 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고정돼 매월 지급한다”며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하거나 노사 관행,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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