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재원 출연료 ‘가계대출’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

입력 2021-06-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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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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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13%를 차감해 조정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은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도 제외된다. 가령 근로자햇살론이나 햇살론유스 등이 그 예다.

그 밖의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증이용출연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출연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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