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남편 폭력 피하려다 음주운전…‘긴급피난’ 인정돼 ‘무죄’

입력 2021-06-04 2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부싸움 중 음주운전으로 도피한 40대가 무죄 판결을 팔았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대로 30m가량 운전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려고 해서 차 안으로 피해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남편이 차를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 운전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을 인정하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긴급피난’이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범죄에 해당하나, 그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무죄로 판단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10,000
    • +0.5%
    • 이더리움
    • 2,996,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21%
    • 리플
    • 2,020
    • +0.3%
    • 솔라나
    • 125,800
    • +0.64%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25
    • +0.95%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4.98%
    • 체인링크
    • 13,150
    • +0.84%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