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고소 당하자 영상 지워…"꽁트였을 뿐" 해명도

입력 2021-06-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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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출처=유튜브 캡처)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출처=유튜브 캡처)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의 변호사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가 관련 동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A씨 측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일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가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긴 1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B씨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꾸몄다. 영상 말미에는 이들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자막에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는 자막도 달았다. 해당 영상은 17만회 넘게 조회됐다.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영상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B씨는 해당 영상에 한 네티즌이 “사실 확인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댓글을 달자 “잘 알고 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그는 “자기들은 거짓방송 해도 되고, 유튜버는 영화 ‘내부자들’ 생각나서 콩트 한편 만들어낸 걸 갖고 발작을 일으켰다”며 “진짜 뭐가 있나 싶게 생각하게 한다”고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그는 또 다른 댓글을 통해 “그냥 ‘내부자들’ 생각나서 콩트 한 편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볼 줄 몰랐다”며 “유독 이 영상에 악플이 많이 달려서 진짜로 내가 만든 영상에 뭔가 핵심적인 뭔가가 들어 있나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2일 새벽 B씨는 그동안의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현재는 환불원정대의 노래 ‘돈 터치 미’ 등 2개의 영상만 볼 수 있다. 해당 노래의 가사는 “자꾸 건드리네. 돈 터치 미(Don’t touch me‧나에게 손 대지 마)”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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