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의무보유현황 기재 착오

입력 2021-06-01 15:03 수정 2021-06-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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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인 ‘카인드’(KIND)의 소개 글이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한국거래소 KIND에는 총 33곳(스팩제외)의 의무보유 현황(1월~6월 3일)이 공시됐다. 이중 의무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한 19개 기업의 공시정보를 비교한 결과, 6곳의 정보가 ‘카인드’와 달랐다. 10곳 중 약 3곳(27%)의 정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오는 3일 보통주 240만 주에 대해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거래소는 이를 264만 주로 집계하며 24만 주에 대해 오차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코람코에너지리츠는 4830만 주에 대해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지만, 거래소는 이를 4230만 주로 공시하고 있다.

4월 거래소는 하이브 보통주 1374만4816주에 대한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공시했지만, 회사 측은 1285만6032주라고 공시했다. 3월에는 미래에셋맵스리츠 568만 주에 대해 의무보유 해제 현황을 밝혔지만, 실제 570만 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연테크, 두산중공업 등에서도 한국거래소 집계 수치와 기업 안내 공시가 다르게 나타나 투자자 혼란을 가중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증권사에서 기업의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발생한 오류가 수정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증권사 IB(투자은행) 부서에서 기업의 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은 확인과정 없이 즉시 내보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증권사에서 의무보유현황을 잘못 써넣거나 본심사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겨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기업공개를 준비하면서 상장신고서에 보호예수 관련 내용을 다 적시했고, 변동 사항이 없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잘못 집계해 투자자로부터 다시 문의를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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