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한신공영,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입력 2021-05-31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5-31 16:52)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한신공영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한신공영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담함을 해 발주자인 철도공단이 손해를 봤다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이번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회사 측은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23,000
    • +5.81%
    • 이더리움
    • 3,478,000
    • +7.74%
    • 비트코인 캐시
    • 412,700
    • +32.74%
    • 리플
    • 2,172
    • +21.34%
    • 솔라나
    • 133,600
    • +8.79%
    • 에이다
    • 342
    • +20.85%
    • 트론
    • 477
    • +2.58%
    • 스텔라루멘
    • 297
    • +16.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30
    • +15.56%
    • 체인링크
    • 17,050
    • +13.14%
    • 샌드박스
    • 69.07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