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이트 폐쇄되자 소개해준 지인 소송 건 투자자들 '패소'

입력 2021-05-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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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준 가상화폐 사이트 문 닫자 소송
재판부 "투자 권유했다 볼 수 없어…기각"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사이트 폐쇄로 손실을 본 뒤, 해당 플랫폼을 소개해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 4명은 2018년 1월 B 씨로부터 해외 가상 화폐 거래소 비트커넥트(Bitconnect)에 대한 설명을 듣고 1200만~1650만 원가량을 B 씨에게 맡겨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이 같은 달 중순 폐쇄되면서 투자 수익금이나 가상화폐를 출금하지 못하게 됐다.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플랫폼 비트커넥트는 AI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 생긴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한때 30억 달러(약 3조 5800억 원)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기도 했으나, 2018년 1월 미국 금융 당국에서 사기가 의심된다고 지목한 이후 문을 닫았다.

이에 A 씨 등은 "B 씨가 월 수익 400만 원, 4개월 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으니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수 없고, B 씨 역시 비트커넥트가 폐쇄될지 몰랐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 방법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이고, B 씨가 A 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실제로 투자해 수익이 나기도 했다"며 "B 씨 역시 사이트 폐쇄로 손해를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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