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4분기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시작

입력 2021-05-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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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올 4분기 중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를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후불결제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개인별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 카드로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펀드블록글로벌과 4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가 요청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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