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2021-05-24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무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법무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상가를 폐업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폐업 후에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며 "계약 해지권을 부여해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47,000
    • +1.45%
    • 이더리움
    • 3,337,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38%
    • 리플
    • 2,006
    • +0.55%
    • 솔라나
    • 125,500
    • +1.29%
    • 에이다
    • 373
    • +0%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20
    • -3.5%
    • 체인링크
    • 13,430
    • +0.9%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