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입력 2021-05-14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ㆍ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한국, 체코에 2-1 역전승…황인범 1골 1도움·오현규 결승골 [북중미 월드컵]
  • 단독 현대차, ‘아틀라스’ 훈련소 가동 속도…상용화 국면 진입 [현대차 ‘AI 밸리’ 청사진]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월드컵 체코전…중계 어디서? [북중미 월드컵]
  • 대어 상장 붐의 역설…“증시 고점 경고음” [AI 상장 대전환 ②]
  •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 서울 지하철 승객 1명당 781원 손실⋯무임수송이 주원인
  • ‘K블록버스터’ 등장 언제쯤…국산 신약 해외 시장 확장 박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2 13: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92,000
    • +1.59%
    • 이더리움
    • 2,521,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309,800
    • +2.82%
    • 리플
    • 1,723
    • +2.5%
    • 솔라나
    • 100,800
    • +2.86%
    • 에이다
    • 259
    • +3.19%
    • 트론
    • 474
    • -2.07%
    • 스텔라루멘
    • 292
    • +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90
    • +2.27%
    • 체인링크
    • 11,890
    • +1.45%
    • 샌드박스
    • 79.07
    • +2.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