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입력 2021-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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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세무서는 2003년 2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A 씨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후 구로세무서는 무자력,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주민세를 결손처분했다.

서울시는 2004년 3월 관련 조례에 따라 체납된 주민세 징수권을 환수해 직접 징수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면서 2006년 9월 보험사에 대한 A 씨의 보험금을 압류 후 해제했고, 2010년에는 예금을 압류 후 해제했다.

2001년 출국했던 A 씨는 2015년 6월 다시 입국했다. 서울시는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조치했고 A 씨는 체납액 중 5600여만 원을 납부했다.

A 씨는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서울시 등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 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에 관해 공시송달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보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처분서가 A 씨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며 A 씨 손을 들어 줬다.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증명할 책임이 A 씨가 아닌 과세관청인 서울시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납부금의 원인이 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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