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5-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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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네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혀오다 지난달 17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달 2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대검은 다음 날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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