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입력 2021-05-12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른바‘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ㆍ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ㆍ남용을 막아 국민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61,000
    • -1.65%
    • 이더리움
    • 4,37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51%
    • 리플
    • 2,829
    • -1.74%
    • 솔라나
    • 187,700
    • -1.57%
    • 에이다
    • 530
    • -2.21%
    • 트론
    • 437
    • -1.35%
    • 스텔라루멘
    • 31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20
    • +0.08%
    • 체인링크
    • 17,990
    • -1.75%
    • 샌드박스
    • 220
    • -7.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