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히어로즈 전 부사장, 배임액 구단에 지급하라"

입력 2021-05-11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임죄 대법원서 확정, 확약서 약정채무 이행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횡령액 일부를 구단에 변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구단 히어로즈가 남궁종환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6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맡았다. 그는 재직 중이던 2016년 9월 이장석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절차를 위배하면서 자신과 이 대표에게 각각 7억 원, 10억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 남궁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고, 남궁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인센티브 수령 부분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구단에 전했다.

구단 측은 확약서에 근거해 피해액 7억 원 중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6900만 원을 남궁 전 부사장에게 요구했다. 남궁 전 부사장 측은 "확약서에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방법이 기재돼있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약정금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확약서에서 정한 '유죄판결의 선고'라는 부가된 약관은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건으로 볼 수 있다"며 "배임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확약서가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수령과 관련한 피고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배임죄가 유일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은 배임죄의 피해액인 7억 원”이라면서 “약정금의 지급 주체와 그 상대방도 피고와 원고임이 분명해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 행위의 주요 부분이 확정돼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65,000
    • +3.71%
    • 이더리움
    • 3,592,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3.37%
    • 리플
    • 2,189
    • +3.45%
    • 솔라나
    • 132,400
    • +3.68%
    • 에이다
    • 388
    • +3.47%
    • 트론
    • 478
    • -0.83%
    • 스텔라루멘
    • 256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00
    • +3.43%
    • 체인링크
    • 14,340
    • +2.94%
    • 샌드박스
    • 12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