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입력 2021-05-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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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됐다면 파산을 이유로 실시협약(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일 A 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사는 2008년 대전광역시와 지하주차장 등 운영사업을 두고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A 사는 B 사에 145억 원을 대출해줬다. A 사가 2013년 11월 파산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이 됐다.

시설을 운영하던 B 사가 2014년 6월 파산하자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 채권에 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아낸 뒤 전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전광역시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광역시는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채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된 실시협약을 채무자회생법 조항에 의해 해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채무자회생법 335조 1항은 서로 이행하지 않은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계약 해지 또는 채무 이행·청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심은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하려면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이행됐다고 봤다.

2심도 “민간투자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실시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 계약 내용은 파산 전에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파산 당시 B 사와 대전광역시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가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합은 “관리·운영 단계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대등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1명)과 이번 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해 해지됐다는 반대의견(3명)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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