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입력 2021-05-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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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과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3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과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3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진행한 결과다.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 전해 부동산 매수를 종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신고사례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됐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됐으며,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이익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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