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퇴근 시간’만 유상 카풀 허용, ‘합헌’”

입력 2021-05-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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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출퇴근 시간에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자가용 승용차를 돈을 받고 태워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당시 운수사업법 81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8월 개정되기 전 운수사업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로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유상 운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A 씨는 “출퇴근의 형태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죄형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출퇴근 중 경로가 일치하는 사람에게 탑승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허용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개정되면서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정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했다.

헌재는 “출퇴근 카풀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으나 이는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라며 “기존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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