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MOU 체결

입력 2021-05-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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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 왼쪽)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 왼쪽)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비대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예탁한 500억 원을 재원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동반성장 협력대출 상품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대출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 협력대출’을 지원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최대한도는 비대면 5000만 원, 대면 1억 원이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 0.4%P(포인트)를 자동감면한다. 비대면 방식은 특성상 최대 1.25%P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은 금리가 더 저렴하고, 대면은 대출한도가 높아 고객이 자금수요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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