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소수노조와 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전 막판 조율

입력 2021-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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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명단 제공ㆍ성과급 차별 금지 등 주요 쟁점 협의

▲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사진제공=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사진제공=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와 민주노총 소속 소수노조가 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단체협약 체결, 노조원 명단 제공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오라는 노동위원회 주문에 따른 것이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대오일뱅크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현대오일뱅크기술사무지회는 다음 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주요 쟁점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노사 양측에 협의를 거쳐 이견을 좁혀올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총 7명이 참석해 주요 쟁점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에서는 노사지원 담당 임원 1명, 인사팀 관계자 1명, 회사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 남산 노무사 2명이 참석한다.

지회 측에서는 김경수 지회장과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나선다.

앞서 지회는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행법은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정 신청이 제기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회의를 열고 10일 안으로 조정을 마쳐야 한다.

양측은 노조원 명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노조원 명단을 제공하면 지회 제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지회 측은 '검토'만으로는 회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회장은 "노조원 명단은 지노위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합의가 되면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회사에서는 노조 명단을 주면 저희가 요구한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주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검토는 해보겠다는 것은 명단만 받고 끝낼 수도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회는 최근 노조원 명단을 제공하면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지회장은 "회사에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미 생산전문직 노조가 체결한 단협안 그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도) 법에서 정한 대로만 요구하고 있고, 노조 사무실도 장소 상관없이 노조원들이 모여 회의할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성과급이다. 지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사무직에 대해서만 평가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하지만 생산직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지회장은 "일반 사무직은 다수 노조인 생산전문직 노조가 단협을 체결하면 똑같이 성과급을 받아 왔지만 2017년부터 사무직에 대해서만 평과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일반직에 대해서만 지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표노조는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산하 현대오일뱅크노동조합이다.

서울지노위 최종 조정회의는 6일 오후 3시 서울지노위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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