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21-05-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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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CI
▲사학연금CI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3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청렴도 측정’과 함께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이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부패방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올해 평가대상 제외기준인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 △2년간 부패사건 감정이 없는 기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평가에서 면제됐다.

사학연금이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02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며, 사학연금의 5대 중대 비위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 정보의 사적 이용 △채용 비리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사고 및 성폭력 △갑질·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과 반부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주명현 이사장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올해 평가 대상 제외는 사학연금 임직원 모두의 청렴 실천 의지 노력의 결실”이라며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사학연금은 윤리경영 실천과 다양한 청렴·반부패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렴 우수 공공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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