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후 장례식장서 영정사진 든 남동생…범행동기 질문에 '침묵'

입력 2021-05-02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A씨가 29일 오후 9시25분께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최근 친누나 A씨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4.29. dy0121@newsis.com (뉴시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A씨가 29일 오후 9시25분께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최근 친누나 A씨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4.29. dy0121@newsis.com (뉴시스)

친누나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27)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A 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장 앞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냐”, “누나 장례식에는 왜 참석했느냐”, “숨진 누나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고개를 숙인 채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누나 B 씨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하고 범행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4개월 여 뒤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13분 인근 주민이 B 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29일 붙잡혔다.

특히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자신과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매의 어머니는 남동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2월 14일 B 씨의 가출신고를 했으나 A 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지난 5일 가출신고를 취소했다. 최근 열린 B 씨의 장례식에 참석한 A 씨는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을 투입해 또 다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70,000
    • +0.36%
    • 이더리움
    • 3,449,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0.7%
    • 리플
    • 2,086
    • +3.94%
    • 솔라나
    • 125,800
    • +1.94%
    • 에이다
    • 367
    • +2.8%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2.88%
    • 체인링크
    • 13,630
    • +1.41%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