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

입력 2021-04-27 15:56 수정 2021-04-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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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강화 개정 법률 10월 시행…스토킹 혐의 벌금형 그칠 듯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4)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현은 살인 44일 전 피해자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태현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스토킹처벌법은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돼 김태현은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5분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다.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김태현은 배달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연 A 씨의 여동생을 칼로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가 살해한 뒤 오후 10시 6분쯤 귀가한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어 오후 11시 30분쯤 마지막으로 귀가한 A 씨를 위협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낸 뒤 살해했다. 이튿날인 24일 김태현은 피해자 집에 있는 컴퓨터와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찾았고, 대화와 친구목록을 삭제했다.

앞서 김태현은 1월 24일 A 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당일 A 씨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태현에게 보냈다. 그러나 김태현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 2월 7일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이튿날 전화번호를 바꿨고, 이에 김태현은 반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태현이 자존감이 낮고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 의식적 사고와 보복 심리 등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또 김태현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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