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당국, 7월부터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 ‘대출규제 강화’

입력 2021-04-29 14:48 수정 2021-04-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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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자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ㆍ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내놔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관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한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3년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된 토지, 오피스텔 같은 비(非)주택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40%를 적용한다. 가계부채 누적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판단, 대출규제를 통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 DSR 40%차주별 적용, 대출 옥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 관리를 대출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8%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ㆍ신용대출ㆍ전세담보대출ㆍ주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까지 금융회사별로 DSR을 평균치 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 40%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차주가 DSR 40% 넘게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차주별 DSR 40%의 전면 적용은 부동산·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 DSR 산정시 대출 만기 적용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만기는 올 7월에는 7년,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신용대출도 DSR 40%에 적용을 받는다. 2023년 7월 부터 마이너스 통장에도 실제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된다.

◇ LH사태 후폭풍… 비주담대 LTV 40% 적용= 이와 함께 최근 LH 직원들이 상호금융을 통해 거액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非)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 규제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내달 17일부터 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까지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은 별도로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비주담대 취급시에도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 사항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상호금융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등을 고려해 통상 LTV 60∼80%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다수는 북시흥농협 등 이미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가 적용되던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이들은 LTV 규제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총액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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