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사익편취 규제 미적용

입력 2021-04-29 12:00 수정 2021-04-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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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행 제도 미비점으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 어려워"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제공=쿠팡)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제공=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하는 대신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외국인을 그룹총수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위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브리핑에서 쿠팡(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다. 그는 쿠팡 지분 10.2%를 갖고 있으며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비춰볼 때 김 의장이 쿠팡 동일인(총수)로 지정돼야 하지만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란 점에서 지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가 이를 반영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부위원장은 "김 의장이 미국법인(쿠팡 Inc)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다. 더욱이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의 친족과 미국 기업인 쿠팡 Inc, 이 회사의 임원들이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고 따라서 해외에 있는 법인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공정위가 설령 제재를 하려 해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는 만큼 이중 제재 논란도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쿠팡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지 않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정위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가 있음에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른 집단과의 규제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역시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 및 변경 절차 등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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