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객정보 유용 이통사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08-12-30 2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객 개인정보를 유용한 이동통신 3社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8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전화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SKT와 LGT는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KTF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동의철회 고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에 처해졌다.

방통위는 또 3개社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KT, LG파워콤 등 2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9월에는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4개 포털사업자, 10월부터는 3개 이동전화사업자 등 총 14개사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4,000
    • +0.71%
    • 이더리움
    • 2,660,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1.28%
    • 리플
    • 1,517
    • -1.11%
    • 솔라나
    • 105,300
    • +0.57%
    • 에이다
    • 275
    • -0.72%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55%
    • 체인링크
    • 11,660
    • +0.09%
    • 샌드박스
    • 59.88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