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입력 2021-04-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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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4-2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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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괄적 사유만으로 피의자에게 수사지휘서ㆍ수사보고서 등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고소된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원고 이외의 자들의 개인식별정보와 일부 수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과 2020년 자신이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당시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돼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검찰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항목의 개괄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수사기록에 대해 공개거부 처분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에 대한 공개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이나 기본권과 충돌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사건 정보에 수사방법이나 수사절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이 명시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이외의 자들의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피의자인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인정되므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정 수사보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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