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이중 제재심’ 하세월…결과 기다리는 피해자만 답답

입력 2021-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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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걸리던 제재 확정, 반년 가까이 정례회의도 못 올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길어지자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재 체제에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의 제재심 이후 금융위에서 또 법률 재검토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기다림도 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중 제재심’에는 결국 금융감독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건검토 소위원회 5차도 넘어가 =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정례회의 이전 절차인 안건 소위는 최근 들어 5차까지 개최되고 있다. 삼성생명과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안건 소위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이 이들 제재심을 지난해 말 확정한 것을 고려하면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까지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최근 들어 안건검토 소위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징계안이 금융위에 올라가면 1~2차례의 안건 소위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이 지연되는 건 안건 소위에 다른 안건들도 많고, 금감원과 회사 측의 입장을 사실관계 확인을 하며 듣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기류는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감원 제재심과는 별개로 법률검토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가 적정한지를 검토, 심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대부분 안건은 제재심에서 정한 징계 수위가 그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에서 의결돼 사실상 제재심이 징계에 관한 전권을 갖는 구조다.

◇이중 제재심 “전 세계 중 한국 유일” = 금융감독당국이 중층적으로 검사 후 제재를 결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검사 후에는 당국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결정하고 제재하는 과정이 단일하다.

실제 영국은 파이낸셜 페널티(Financial Penalty), 미국은 시빌 머니 페널티(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 ·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과태료 · 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 · 부과요건 · 부과금액 등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래 검사 후에는 당국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결정하고 제재하는 과정이 단일해야 하는데 1차, 2차를 거치고 2차 기관이 감독과 정책을 담당하면 정책적 고려가 들어가기 쉽다. 즉 금융사의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간의 샅바 싸움에 제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만 하세월이다. 피해자단체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이 끝나 한시름 놓았는데, 금융위 결과가 늦어져 답답할 뿐”이라며 “금융위, 금감원 힘겨루기로 징계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게 금감원과 금융위의 역할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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