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우는 '직장 갑질' 피해자들…근로감독관이 회사 편들고 합의 종용

입력 2021-04-25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체불임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근로감독관이 마음대로 줄여서 계산하고 오히려 사 측을 걱정하면서 절 나무라듯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3월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37건 중 근로감독관 갑질 제보가 11.3%(72건)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 △신고 취하 및 합의 종용 △무성의 및 무시 △시간 끌기 등 유형의 갑질이 있었다.

A 씨는 대표의 사적용무지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육아 휴직을 신청하자 괴롭힘과 업무배제를 당했다. 회사는 A 씨가 연차를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통보했고 육아 휴직 사용 신청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참다못한 A 씨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신고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는 동안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정기 인사로 바뀐 근로감독관은 A 씨가 우울, 불안 증세로 대질조사가 힘들다고 했으나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대응했다.

A 씨는 근로감독관이 조사 참석자를 마음대로 참여시켜 가해자 부부를 상대로 고통 속에서 대질조사해야 했고 근로감독관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1차 상처받고 근로감독관에게 2차 상처받는 상황”이라며 “‘서로 고소하고 힘들지 않느냐’, ‘인생사가 어쩌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당최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회사 대표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던 B 씨도 회사를 그만둔 뒤 노동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B 씨는 “너무 억울해 주변 동료와 퇴사한 직원들에게 증언을 받아 재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 씨는 “회사에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불법 지시를 제기하면 괴롭혀서 퇴사시킨다”며 “노동부에 신고해도 근로 감독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근로감독관이 적당한 선에서 중재하고 합의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준비를 하는 D 씨는 무료 상담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는 “‘계산 방법은 인터넷 나와 있고 하나하나 해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고 저는 그분들에겐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전은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노동자가 괴롭힘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조사과정에서 전문성과 공감 능력이 특히나 더 요구되는데도 오히려 근로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2: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00,000
    • -2.24%
    • 이더리움
    • 2,507,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293,800
    • -0.37%
    • 리플
    • 1,663
    • -2.12%
    • 솔라나
    • 104,600
    • -3.42%
    • 에이다
    • 229
    • -4.58%
    • 트론
    • 495
    • -1.39%
    • 스텔라루멘
    • 290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70
    • -4.29%
    • 체인링크
    • 11,450
    • -3.38%
    • 샌드박스
    • 78.55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