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4-15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진호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회장. (연합뉴스)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엽기 행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씨는 회사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고 먹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회사 워크숍에서는 건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생마늘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지시하고 화살로 닭을 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 성남시의 한 호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약물을 주사해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부러진 의자 다리 등으로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단순한 직장 내 갑질 차원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나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로 폭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23,000
    • +0.72%
    • 이더리움
    • 3,486,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54%
    • 리플
    • 2,056
    • +2.19%
    • 솔라나
    • 125,400
    • +1.29%
    • 에이다
    • 365
    • +2.53%
    • 트론
    • 482
    • +0.84%
    • 스텔라루멘
    • 23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66%
    • 체인링크
    • 13,680
    • +2.47%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