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실형받은 교수 퇴직 처리 없이 급여 6500만 원 지급

입력 2021-04-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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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서강대 캠퍼스 (뉴시스)
▲서강대 캠퍼스 (뉴시스)

서강대학교가 구속 수감 중인 교수에게 직위해제 조치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도 퇴직 처리 없이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강대 일부 대학원은 비학위과정 운영을 업체에 위탁하고 대가로 등록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강대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서강대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서강대 감사는 지난해 7월 진행됐으며 감사총괄담당관 등 22명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는 161명(경징계 11명, 경고·주의 150명)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는 각각 48건, 6건(회수 1억504억)이다. 별도로 고발 1건, 통보 9건 등이 이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강대는 구속 수감 중인 A 교수에게 직위해제 등 조치 없이 총 6582만 원의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A 교수는 사기 혐의로 지난 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서강대는 계속 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지난 4월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다음에도 A 교수를 감사일까지 당연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 총장 등 2명에게 경징계,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서강대 일부 대학원 비학위과정 위탁운영도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학 내 공개강좌 운영 시 특정 업체 위탁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강대 B 대학원은 비학위과정 운영을 업체에 위탁하고 등록금 80%에 해당하는 5억6502만원을 지급했다. 또 B대학원은 비학위과정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규정에 있는 영어 구술면접은 생략하고 서류전형만으로 입학을 허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관련 교직원 5명에게는 경고를 줬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인천대는 총장 지시로 신설되는 전략기획실장으로 인천대 퇴직 예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정관과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공고도 없이 2017년 특별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인천대는 이를 포함해 총 55건을 지적받아 경징계 4명, 경고·주의 201명 등 205명이 신분상 조처를 받게 됐다. 역시 중징계 대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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