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입력 2021-04-20 10:00 수정 2021-04-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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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다. 기본배상비율은 55%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 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적합성원칙 위반으로 봤다.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배상비율에 25%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투자자별(2건)로 각각 69% 및 7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해 75%를 배상하도록 정했다. 甲법인(소기업)의 경우,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투자권유해 69%를 배상토록 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된다. 본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신한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행장의 중징계가 걸려있는 만큼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구제 노력은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함께 제재심이 진행된 우리은행도 1차 제재심 직전에 개최된 분조위에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두 은행의 징계내용은 차이가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단계 감경해도 여전히 중징계였으나, 진옥동 행장은 문책경고인만큼 감경조치를 받으면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신한은행이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진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 징계 자체를 피하지는 못해도 금융사 재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향후 무난하게 행장 연임이나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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