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 관세환급 품목 132개 추가

입력 2008-12-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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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8일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 품목을 현재보다 132개로 늘려 모두 3867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 관세환급이란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다른 서류 제출없이 정해진 환급 요율표에 맞춰 관세를 돌려 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 품목이 증가로 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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