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때문에 퇴직연금 깼다, 30대 비중이 가장 커

입력 2021-04-19 09:34 수정 2021-04-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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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연구원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절반가량이 주택 구입 및 주거 임차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7만2830명, 2조775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중도인출 인원이 2만8080명, 금액이 964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모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주거 마련 목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주택 구입 목적이 2만2023명(30%), 주거 임차 목적이 1만6241명(22%)이었다.

세대별로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택 구매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는 1만391명으로 전체 주택 구매 목적 중도인출자의 47.2%에 달했다. 전·월세 임대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30대도 8131명으로 전체의 50.1%에 달했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은 것은 결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목돈마련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참가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것도 퇴직금 중도인출 수요를 키운 요인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향후 국민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중도인출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보고서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금의 25%를 중도인출한다면 연금자산은 1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 15년과 20년 시점에 각각 25%씩 인출할 경우 연금자산은 28.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최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자산 보전 측면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대와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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