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우조선 매각 원칙대로"(상보)

입력 2008-1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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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체결 1달 유보...미 이행시 계약 파기

산업은행은 28일 오후 한화측의 대우조선 인수조건 변경 요구에 대해 "기존에 합의된 원칙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산업은행이 이날 '대우조선해양(주) 주식매매계약 협상 관련 산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계약은 양해각서에 따라 12월 29자로 체결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서 기합의된 원칙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특히 "29일 예정대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양해각서의 해제 및 이행보증금의 몰취 등 양해각서에 규정된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거래의 조속한 성공적 종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해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내년 1월 30일 유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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