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입력 2021-04-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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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기업결합건 우수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최근 10년간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 중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최우수 심결사례로 꼽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맞아 13일 지난 10년간 의미가 컸던 심결사례를 담당자들이 직접 소개하는 발표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쌓아온 2만여건의 심결사례 중 의미 있는 사례 20건을 담아 '공정위 심결사례 20선(2011∼2021)' 책자를 발간했다. 발표회에서는 이 중 사례 7건이 경연 형식으로 소개됐다.

공정위 상임위원 등 전문가와 직원 평가로 이들 7개 사건 중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것에 대해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규모다.

박 사무관은 특허법과 통신 기술 등 전문적·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기업 조사 경험을 공유해 공정위 조사 능력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딜리버리히어로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준희 사무관이 수상했다.

'3개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강승빈 사무관, '네이버(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사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을 발표한 이창형 사무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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