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납품사 대금 떼먹고 직원도 부당 사용…54억 과징금

입력 2021-04-14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떼먹고, 납품업자의 직원을 부당 사용한 행위로 5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운영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어 내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GS리테일은 자신과 거래한 모든 한우 납품업자를 상대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수취한 대금은 38억85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대금의 5%를 수취했는데, 납품업자들은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또 파견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 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부당 반품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09: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00,000
    • +0.26%
    • 이더리움
    • 3,472,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59%
    • 리플
    • 2,141
    • +1.04%
    • 솔라나
    • 128,200
    • -0.39%
    • 에이다
    • 373
    • +0.81%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0.34%
    • 체인링크
    • 13,950
    • +1.16%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