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료후 하도급 대금 떼먹은 건설사 시정조치

입력 2008-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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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산건설ㆍ대유공에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가 끝난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모산건설과 대유공(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산건설은 수급사업자인 미래이엔지에게 ‘서산 관광호텔 신축공사의 사면보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을 건설을 위탁하면서 위탁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공사대금 27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유공은 수급사업자인 한백티엔씨에게 ‘안산~수암간 도로개설공사 중 표지판 및 부대공 설치공사’을 건설을 위탁하면서 위탁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공사대금 10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두업체에게 각각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내년 업무계획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애서 중점 감시해 시정하기로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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